졸속 도입된 ‘선별급여’ 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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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도입된 ‘선별급여’ 즉각 철회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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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성명 내고 촉구…총 의료비 증가·민영보험 도움 등 건강보험 기본원칙 훼손 우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가 4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해 나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통해 기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토록 명시하고 있다.

본부는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인 급여보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보험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향후 한국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런 중대한 결정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키면서, 로봇수술 등의 의학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치료비가 경감되는 양 선전하는 정부의 모습에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선별급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사회적 기구에서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

본부는 “선별급여는 현행 급여-비급여의 2분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할 공산이 큰 만큼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율 및 선별 급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본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별급여에 ‘퇴출기전’이 없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유일한 평가가 3년 재평가밖에 없는데다, 효과가 없거나 급여화할 수 없는 행위는 퇴출이 명확해야 하는데 관련 장치가 없다는 것.

본부는 “일부 언론들이 로봇수술 등이 선별급여에 포함된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로봇수술의 효과를 과장 확대할 공산이 크고, 일부가 계속 그 행위를 유지할 경우 퇴출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며 “가격통제가 항목통제 없이 진행되고, 대체재의 가격결정까지 연동된다면 실질적인 가격통제 효과는 없고, 결국 총 의료비 증가로만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선별급여는 민간보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시각이다. 큰 가격편차 등으로 심사평가에 곤란을 겪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여주는데다, 가격 표준화와 심사평가까지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니 일석이조란 것.

본부는 “지금이라도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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