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산 축소하고 원격의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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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예산 축소하고 원격의료 강행?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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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10일 읜격의료 강행 비판 성명 발표…“강행 추진 시 대정부 투쟁 돌입” 경고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는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하나도 해소하지 않은 채 허용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보건노조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원격의료의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만 몇 개 손질했을 뿐이어서 그동안 우려해온 ▲대면진료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안전성과 책임성 담보 불가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과잉진료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 ▲보건의료 일자리 감소 ▲환자개인정보 누출과 악용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가속화 등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일 될 것이며, 본격적인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만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원격의료를 강행 추진할 것이 아니라, 허용법안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문형표 장관의 첫 업무가 원격의료 허용법안 강행이라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대대적인 후퇴를 우려한다”며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모든 의료상업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직능단체들과 강력한 공동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진보연대도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며 “이윤 추구만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가 짜고서 벌이는 돈놀이 판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원격의료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공공의료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69억 원이나 축소됐다”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혜택은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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