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리법인화의 전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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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리법인화의 전 단계에 와 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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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과네트워크, 복지부 발표 후 분주한 움직임

지난 13일 복지부에서 “영리법인 허용 검토”를 발표한 이후 예치과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치과를 비롯 성형외과와 안과, 한의원 등 총 52개 네트워크 병원과 해외 2개 병원을 회원으로 둔 예네트워크를 경영관리하고 있는 메디파트너는 이후 곧바로 의료법 변경 후 영리법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파트너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3년 삼성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며,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법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면서 “또한 작년부터 TFT를 가동해 네크워크 병원들과 MOU를 체결 하는 등 '지주회사형 병원'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MOU체결과 함께 각 병원의 가치평가를 진행해 최종 계약에 따르는 자본 확보 및 시드머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형 병원에 맞게 모든 전산 및 병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한국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예네트워크는 의료법 변경 후 즉시 영리법인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게 자체 평가이며, 메디파트너는 내년 영리법인 허용이후 환자 만족도 증가 및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파트너의 박인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영리법인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구축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기업가 마인드 및 기업공개를 위한 투명경영이 중요하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출 등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의료산업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이라면서 “의료후진국이었던 중국이 영리법인을 수용한 후 수년 안에 아시아 국가에 의료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나 WTO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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