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헌법재판소’가 홍 지사 눈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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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헌법재판소’가 홍 지사 눈치 볼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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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판결 촉구 기자회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림 없는 명확한 판결”기대

 

4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5월 29일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국회는 6월 13일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며, 국정조사보고서에서 1달 이내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한다. 오는 12월 20일이 신고마감일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오늘(16일) 홍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해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선고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동안 한차례의 변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홍 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법 제 2호에 의해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지자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고유사무도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까지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잘못 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전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이른바 '관습악법'으로, 그리고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효력을 인정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소홍 변호사도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위심판제도를 악용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헌법은 어는 누구에게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 보고서 이행을 피하려 홍 지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내년 초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혀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지난 12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장조사를 시작해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매각에 반대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국회 국정조사에서 매각 불승인을 요청했고,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는 독재행정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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