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1번이라도 안내면 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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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1번이라도 안내면 선거권 ‘박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18 16: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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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집행부,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개정 강행…부소장 ‘연구조정실장’ 변경 등 정책연구소 규정 개정도

 

내년 첫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에 협회비를 단 1번이라도 안내면 선거권이 박탈될 예정이다.

입회비, 연회비, 기타부담금을 무조건 100% 완납해야만 선거권도 아닌 선거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치협 김세영 집행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 전면 개정안을,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 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총 망라돼 있으며, 보칙을 포함해 총 13장으로 구성돼 이사회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에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치협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선거관리규정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지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됐다”며 지부를 통한 회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 김순상 현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 선임은 위원장에 위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협회장 선거를 무난하게 치러낸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도 개정했다. 세 번에 걸쳐 이사회에서 상정돼 통과된 연구소 규정에는 부소장을 연구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연구조정실장 역할을 명확히 했다.

내부연구역량 강화 요구에 따라 연구부서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필요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회 구성도 연구기획·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자문을 받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협회 제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공소지도치과의사규정,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특별규정 등을 폐기키로 했다.

또한 한상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실장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수수료를 기존 청구액의 4%에서 3.6%로 변경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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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13-12-26 00:25:32
한번이라도 안내면 선거권이 박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런데 2013-12-26 00:24:02
회비를 내야 권한을 행사한다는게 뭐가 이상한거지?

바른선거 2013-12-19 18:42:32
선거제도 고친 회장은 그 선거에 출마하면 안되는게 관례인데 어떻게되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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