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규제에 관한 WHO 기본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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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규제에 관한 WHO 기본협약 비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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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복지부 추진 담배값 500원 인상도 탄력받을 듯

참여정부가 어제(16일)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본협약"의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공식 기탁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교섭을 개시해 2003년 5월 조약으로 공식 채택돼 올 2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동 협약에 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현재 이 조약에는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총 6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협약은 비준일로부터 90일후인 오는 8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효된다”면서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국내법규 및 정책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국내법률 정비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에 대한 수요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는 것 금지 ▲5년 이내에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 등의 제도를 실시해야만 하며, 현재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오는 7월 중 담뱃값 500원 인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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