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정책, 지옥문 여는 것이다“
상태바
“의료 영리화 정책, 지옥문 여는 것이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1.1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특위, 오늘 국회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진단 토론회’개최…참가자들 “모든 반대를 외면하는 정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의료·법인약국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 단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같은 당 김용익· 김현미·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과잉진료 부추길 자회사, 건강보험 재정 파탄난다.

 
먼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투자 대책의 문제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투자대책'이야말로 전면적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우석균 정책 실장은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및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우 실장은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제도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우 실장은 "더욱이 비급여 진료 분야 과잉진료는 자회사 수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실장은 "정부 주장처럼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무분별한 지역 불균형적 과잉투자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의료 공공성 강화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정부기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서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실장은 일명 핸드폰진료라고 불리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실장은 "원격진료는 아직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물며 원격의료는 일부 재벌 IT기업과 대형병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적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실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실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주도 체인형 약국으로 귀결돼 국민 약제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며“법인약국을 반드시 영리법인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만큼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반대를 외면하는 정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발제가 다 끝나고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석한 각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의료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며, 나라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 이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 설명과 이해를 요청하는 발언뿐이었기에 보건의약계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사의 입장으로서도 이는 절대 허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스마트폰이 얼마큼 지급됐는지 가정에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부터 묻고 싶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보면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 제시했지만, 여러 반발이 일어나자 현재는 말을 바꾼 상태다.

송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책의 취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입법예고 이후 논란이 많아서 의원 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이라고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진료를 안 하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알 것이며 건강상태는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부회장은 "의료의 산업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다.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함은 분명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의료 영리화 정책 지옥문 여는 것이다“

 
이미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로 의료 영리화의 폐해를 목격한 치과계 대표로 자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계가 겪는 고충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해당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진료비를 높이고 의료사고를 증가시키는 사무장 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현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김 이사는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의 소유주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입을 빼돌려왔다“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과도한 처방이 그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현재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의료를 '투기자본'에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것의 결과는 결국 의료비의 증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비급여 고가 진료 집중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해법을 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키워서 해결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양새”라며 “의료인들이 수익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서 양심진료를 못한다고 했더니 양심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알아서 수익창출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타기로 반전을 노린 복지부, 그러나....

이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2012년에 의협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의협의 헌법소원이 오히려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냐”는 질의를 던져 객석으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다.

이에 노환규 의협 회장은 “2012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2000년에 낸 헌법소원 이후 10여년 만에 제기한 것”이라며 “2000년 당시 판결문을 보면 당연지정제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한편으론 의사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와 강제로 불합리한 면이 많은 계약을 맺고 있어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사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이라며 “계약관계를 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의료영리화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부서에서 이 같은 말을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연지정제를 지켜야하고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도록 개선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해 객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김 이사는 “이 토론회에서 정부부처가 해야 할 것은 보건의약단체 입장에 대한 일관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다시 한번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약사회와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발언을 일삼는 등 의료영리화 문제에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장의 발언에 대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제까지 약사회장을 1년간 하면서 법인약국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은커녕 사무관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사회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무정책과장이 논의했었고 다른 자리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이 과장을 쫓아가 ‘언제 사전논의를 했느냐’, ‘전 집행부에서 했느냐 확실히 말하라’며 따졌고 이 과장은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