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 협회장 선거권자 ‘1,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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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협회장 선거권자 ‘1,600명 육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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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당연직·회비납부율에 따른 시도지부별 대의원 배정 확정…공직지부 4명 증가 ‘최대 수혜’·서울 등 5개 지부는 1명 감소

 

오는 4월 26일 63차 정기대의원총회 직후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치과의사 수가 1,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비납부율에 따른 시도지부별 대의원 배정안을 확정했는데, 그 기준으로 사용된 2014년 1월 1일 현재 회비완납자 수가 12,973명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협회장 선거 투표권은 2014년 2월말 기준 회비완납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선거인단과 211명의 대의원에게 주어진다. 1월 1일 회비완납자 기준으로도 1,298명의 선거인단과 대의원을 합쳐 1,509명이다. 때문에 향후 40여 일동안 늘어나는 완납자 수에 따라 선거인단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협회정관 23조 4항과 68조 1항에 따른 시도지부 대의원 배정과 당연직 여성 대의원을 지부명 가나다순에 따라 8명을 배정하는 등 총 211명의 대의원 수 배정을 확정했다.

 
회비납부율에 따른 대의원 배정의 가장 큰 수혜는 공직지부가 받게 됐다. 공직지부는 지부명 가나다순 여성대의원 1명 배정 혜택까지 총 4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구와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도 1명의 대의원이 늘었으며, 반면 서울과 부산, 충남, 전북, 군진 5개 지부는 1명씩 감소했다. 당연직 여성대의원은 강원, 경기, 공직,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지부에 배정됐다.(표 참조)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충청권(CDC) 및 호남권(HODEX) 6개지부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치협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위위원회 위원 교체와 대한치과기재학회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치과의료정책방송 진행 상황 및 개국 준비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위원 교체·추가 구성 및 추진 경과 ▲협회대상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협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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