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명세서 공단, 심평원간 실시간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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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 공단, 심평원간 실시간 자료공유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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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사후관리 적기처리로 진료비 누수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과 건강보섬심사평가원이 서로간의 전산연계망을 통해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어제(18일) “그동안 우편 및 출장을 통해 DAT(전산매체)로 인수인계해온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청구명세서 등의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양 기관의 전산연계망을 통해 인수인계키로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이 그동안 실시해온 국민의 알 권리 및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진료내역통보제도가 자료구축의 지연으로 진료일로부터 3~6개월 이후에 통보할 수밖에 없어 진료사실여부를 기억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부당청구 신고율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진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수진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돼 부당청구 신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그동안 DAT(전산매체)로 인수인계할 경우 예산 및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DAT의 훼손․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염려와 함께 심평원 각 지원별 연계시기 차이로 데이터 구축이 일정하지 않아 구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의 자료연계 업무의 개선으로 보험급여비 통계생산 등 보험급여관리 적기 처리로 정책자료의 활용도가 높아 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대외 신뢰도를 더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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