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밀실야합‘! 국민 건강권 안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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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밀실야합‘! 국민 건강권 안중 없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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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 기만하는 협의”규탄…복지부는 원격진료·의협은 수가인상 주고받기 합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파업을 부르짖으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결국 진료비 인상 앞에 무릎 끓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7일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를 구성해 원격의료,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쪽은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원격의료와 관련 "서로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료서비스 중심의 IT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해 진행하고, 시범사업 모델은 복지부가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3월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안을 받아들인 대신 정부는 수가 신설 등 반대급부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수가 도입과 함께, 동네병원이 환자에게 건강상담을 해주는 데 대한 '전문상담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만3,580원인 1차 의료기관의 초진수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상 결과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의발협의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정부와 의협은 국민입장에서 의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라고 주장해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입장과는 동떨어진 결과이며 그 내용도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의협은 지난 몇 달 마치 국민편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척 했을 뿐, 결국 돈벌이 의료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합의를 했다”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과 환자들을 버리고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나선 꼴”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게다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협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 의료기기·신약 허가기준 간소화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협의 수준을 다시 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연합은 이번 결과 발표 내용 중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구조와 과정은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담합’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가했다.

의발협은 향후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맡기도록 돼 있는 수가 결정을, 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조정소위원회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함으로써 수적으로 열세인 건정심보다 의료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의협이 요구해온 건정심 구조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10조 흑자가 남은 것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돈”이라며 “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너무 너무 많아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회지표”리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연합은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건정심 구조는 문제가 많다”며 “양 단체가 결정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체’로 개악하는 방안보다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건정심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도 ‘의료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은 국민 기만하는 담합‘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눈으로는 정부와 의협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건세넷은 “이번 의발협은 각자의 요구를 서로 바꿔치기하면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암묵적으로 담합한 것”이라며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내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도 살리고, 의료공급자도 살리는 안이 이번 합의의 요체”고 밝혔다.

또한 건세넷은 “이번 협의로 보건의료 정책결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시민사회의 힘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건강보험보장성 우선순위 등 중요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이자담합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명백히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의-정간 합의를 이뤘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회장은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 집행부'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 회장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의정간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노 회장은 "협의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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