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얻으려 회비 냈는데 ‘헛애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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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얻으려 회비 냈는데 ‘헛애 썼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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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선거인단 산정기준 통일’ 선거관리 규정 개정…‘완납’ 완화하되 기준일 2월말서 1월 1일로 변경

 

오는 4월 26일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자격을 얻기 위해, 일부 치과의사들이 뒤늦게 밀린 회비 등을 납부했으나 ‘헛애를 쓴’ 격이 됐다.

치협은 지난 1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2월말까지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으나, 이를 2개월만에 수정해 버린 것이다.

때문에 지난 1월 1일부터 한달 보름여간 협회장 선거권을 얻기 위해 밀린 회비와 제 부담금을 뒤늦게 납부한 회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치협은 “대의원 배정 기준과 선거인단 자격부여 기준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적이 있은 뒤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인단 산정기준을 대의원 산정기준에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거관리 규정안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전)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년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일 당해년도의 직전년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년도 1월 1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13일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던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의 차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협회장 선거를 치과계 축제로 치러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각 지부별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은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토록 돼 있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권 부여 기준은 선거 당해년도 회기 직전 회기까지의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년도 2월말까지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치협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그 선출 목적 및 수행 역할 등이 서로 달라 배정기준 차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며 “또한 동 선거관리규정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진 사항으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처럼 타 단체에서도 선거권 및 대의원 배정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1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2월말까지 완납자에 대해 선거인단 명부 등록 자격을 주도록 해 뒤늦게 밀린 회비 등을 완납한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과 관련, 치협 관계자는 “대의원 산정기준일인 당해연도 1월 1일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 이를 2월 말로 변경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선 선거인단 기준일을 2월 말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배정기준 차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 불과 시행 보름여 전이었음에도, 무리하게 2개월 유예기간을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 “굳이 그렇게 해야 했느냐”는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두 예비후보는 공동성명서에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회원을 9,800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2월 11일 현재 2013년도 면허취득자를 제외하고 11,129명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2월말까지 회비 납부 회원이 늘어나고 2013년도 면허 취득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는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 관계자는 “부회장 1명 증원에 있어서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집행부에서 회무 수행에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의원의 몫”이라며 “이에 대해 예비후보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를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치과기재학회를 대한치과재료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업무규정과 대한치의학회 회칙, 치의신보 운영규정 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 밖에 2월 28일 치과방송 개국일정 확정,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공청회, 제49회 ISO/TC 106 한국(인천)총회 결과, 분과학회 정기보고서 심사 결과, 오는 26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영정책세미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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