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해법 77조3항 사수·강화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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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해법 77조3항 사수·강화가 최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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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미래정책포럼, 4차 정책콘서트서 전문의제 개선안 집중 해부…집행부 법안 추진 ‘절차상 문제점’ 지적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 이하 포럼)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집행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집중 해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부터 연세대학교치과병원 7층 대강당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치과의사전분의제도’인가?”를 주제로 4차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겸 전 서초구회장의 사회로 선거관리위원회 김순상 위원장, 서울치대동창회 박건배 회장,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허윤회 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가했다.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영훈 전 사업국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 서울주니어스치과의원 김유준 원장,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윤지영 여성위원장, 대한통합치과학회 이승룡 정보통신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가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포럼 김철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문의 문제는 소수냐 다수냐, 1차기관 표방, 경과조치 시행 여부 등 3가지가 핵심적 사안이다”면서 “현 집행부는 소수 여부, 표방 문제에서 왔다갔다 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오늘 콘서트는 전문의제도와 관련 현 집행부가 감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언주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총각? 이미  유부남

패널토론에서 경치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얼마전 김세영 협회장이 전문의제 관련 비유를 했는데, 완벽한 신부감 신부는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유를 보면서 모 아나운서가 생각났다. 신랑 집행부 씨는 (노총각이 아니라) 이미 2001년 경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법적 절차만 못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 이사는 “(김세영 집행부는 작년 전면개방안을 내놓으며) 위헌소송이 나면 77조3항도 지고, 경과조치도 진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렇다면 77조3항과 이언주법안은 어떤 게 더 위헌소송에 취약한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이사는 “77조3항은 1차에서 표방이 가능하고,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한다. 즉, 표방여부와 진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전문의들이 이미 이 제한규정을 알고 있다는 명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언주법안은 1차는 무조건 안된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견고하고 선택의 여지가 적다. 또 이미 1,843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후 만들어져서 새로운 권리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 이사는 “이언주안을 추진하더라도 77조3항이 녹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77조3항은 아직 살아있고, 사실혼 관계이며, 시간은 우리 편이다”면서 “77조3항이 온달이라면, 바보로 놔둘 것인지, 장군으로 만들 것인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 장군을 만들려면 진료영역 구분이라는 평강공주가 필요한데, 협회는 3년간 방치했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전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치과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장은 소수냐 다수냐 입장 명확히 밝혀야

먼저 건치 고영훈 전 사업국장은 “김철수 대표가 인사말에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서 당혹스럽다”면서 “덧붙이자면, 김세영 협회장이 다수개방안을 명확히 포기한 것같지 않다. 다수개방안 포기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개인적 소신은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 진료를 해야 하고 소수여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치협 정체성을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느냐를 보면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수개방을 고민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소아치과 전문의인 서울주니어스치과 김유준 원장은 “소아치과를 전공하고, 개원한지 1년 됐다. 올해부터 표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표방인지 알아봤는데 기준을 명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면서 “몇 살까지 보는 게 소아치과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혼란만 가중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유준 원장
또한 김 원장은 “올해부터 시행이면 이전에 (진료영역 구분 등) 좋은 기준을 미리 마련했으면 혼란이 덜 했을텐데…. 일단 보류하고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변 전문의들에게 표방 여부를 물어보니 소아나 교정 말고는 표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나도 전문의지만, 표방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소수정예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련과 전문의 자격이 분리돼서 최종 전문의는 공직에 남을 소수의 인원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치개협 윤지영 여성위원장은 “몇 년 전에는 AGD 자격을 주겠다고 치과로 편지가 와서 근 2년간 주말마다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면서 “또 몇 년이 지난 어느날 다수개방이 너무 좋다, 전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언주법안을 들고 나왔다. 꼼수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수련만 받으면 100% 전문의가 된다. 원칙만 지킨다면, 소수정예가 지켜진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면서 “지금이라도 8%를 지켜라. 너무 많이 나왔다? 그거 안다. 지금부터라도 지켜라. 우리가 협회비 내는 이유는 그런 거 대안 연구하라고 내는 거다”고 강조했다.

통합치과학회 이승룡 정보통신이사는 “어떤 제도가 치과 전체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언주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전면개방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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