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처리비용 수가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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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리비용 수가에 반영돼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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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의료분쟁해결비용 추계액 189,769,041,702원

“전국민보험체계 하에서는 의료분쟁의 해결이 단순히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 개인의 몫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을 상대가치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한 2006년 의료분쟁해결비용 추계액으로 189,769,041,702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손교수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구득가능한 법원 판결문자료, 3년 동안의 특정 재판부 조정기록, 제3자 조정기구의 조정기록, 의협 공제회 실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추계액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체 보험재정의 약 1.4%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박효길 의협 부회장과 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은 손교수의 추계액에 대해 “과소추계되었다”면서도 “우선 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이번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공단의 이평수 상무는 자료의 실효성 여부를 제기하면서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과다추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경실련의 신현호 정책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일률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절대총량을 올려놓겠다는 의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손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과별 의료사고 발생빈도 추계에서 산부인과(23.89%), 내과(12.91%), 정형외과(11.82%), 신경외과(11.31%), 외과(1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치과의 경우는 아예 발생빈도 추계에서 빠져 있어 이와 관련된 치과계 측의 연구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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