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안 중심 단일안 도출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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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안 중심 단일안 도출 ‘끝내 무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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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특위, 3개안 상정 원안 회귀…국회 입법조사처 부정적 검토보고서·77조3항만 삭제 우려 등 영향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이언주안)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범치과계 단일안으로 채택되기 힘들어 졌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가 이언주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단일안을 도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21일 오후 7시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언주안 중심의 단일안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애초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한 3개안을 재확인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선의 안은 아니고,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환경이 바뀐만큼 오늘 단일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회의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이언주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77조3항만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치과계 일각의 우려가 강한 데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언주안의 모든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 표방(77조2항)에 대해 의협, 복지부 등 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77조 3항 폐지’의 경우 모든 단체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치협마저도 ‘진료영역 구분이 힘들다’며 폐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 반대해도 정면돌파하겠다는 게 치협 수뇌부의 입장”이라며 “우리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못이루면 복지부가 바로 전면개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개의 안이 상정돼 다 부결되면 복지부안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단일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특위 위원들은 통과되기도 힘들고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 정철민 위원장
건치 고영훈 위원은 “김세영 회장이 소수냐 다수냐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여러개 안을 상정해 다 부결되면 새 집행부가 바로 개선안을 만들어 임시총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치 김덕 위원은 “의뢰만 빠졌지 2009년 최영희 안과 똑같은데 당시 폐기됐었다. 무슨 근거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국회를 통과해도 77조3항보다 훨씬 더 강해서 헌소 등에 훨씬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치병협 최성호 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돼도 범치과계 합의라고 하기 힘들다. 국회에서나 헌재에서 입장 내라고 하면 (치병협 등은) 반대 입장 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경치 전성원 위원은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건치와 이언주안을 중심으로 한 단일안을 얘기하다, 다시 원안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치협 집행부가 이언주안을 추진하던 말던 상관 없다. 우리 입장은 77조3항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위원은 “통과 가능성이 가장 걸린다.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부정됐는데, 어떻게 정치력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면서 “치과병원 기준 강화하고, 진료영역 분류해내고, 자격갱신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따.

경치 김기달 위원은 “애초 특위의 3개안을 올리고, 집행부는 별도로 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있으면 정치력으로 국회의원들 설득시키고, 대의원들에게도 국회 통과가 자신 있다는 걸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전문의특위는 애초의 3개안을 그대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언주안은 집행부가 이사회를 통해 따로 올리는 방향이 맞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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