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여성부회장 여치기 산하지부 신설
상태바
치기협 여성부회장 여치기 산하지부 신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24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기협 49차 대총]② 정관개정안 가결·회비 중앙회로 납부는 부결…감사단 “공약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강력 비판

 

치기협 49차 정기대의원총회 2부 본회의가 대의원 235명 중 219명 출석으로 12시30분 개회됐다.

먼저 전 회의록 인준이 이뤄졌고, 이어진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지부회를 통하던 회비납부를 협회에서 직접 수납으로 변경’ 등 크게 4개 분야 8개의 개정안이 다뤄졌다.

 
먼저 “투명한 회원 및 회비관리를 위해 지부회 수납에서 중앙회 수납으로 회비 납부 방식을 전환”을 골자로 한 ‘55조3항 신설’과 “중앙회 수납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지정”한 ‘부칙 신설’ 등은 찬성 15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또한 ‘34조 신설’ 등 “협회의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사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과 “협회의 치과기공소 자율지도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한 ‘35조 신설’ 등은 찬성 19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9조 2항 및 3항 신설’을 비롯 “지부회 총회 결과의 협회 보고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개정안과 “지부회 총회와 지부회 보고가 혼재된 39조(지부회총회)에서 지부회 보고만을 분리”하는 ‘40조 신설’은 찬성 149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경영자회에 치과기공 관련 일부 업무를 위임하고 필요한 예산 지급하고, 위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감사 실시”를 위해 ‘41조 전면수정’, ‘43조 삭제’와 협회가 위임한 경영자회의 업무를 지부경영자회가 위임받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한 ‘42조 전면수정’ 등은 찬성 20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성치과기공사회를 공식적인 협회 산하단체로 신설하고, 당연직 여성부회장도 추가”하는 ‘제9장 43조~47조 신설’은 찬성 154명, 반대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201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 배종백 수석감사
감사보고에서는 24대 집행부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와 2013년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처리를 비롯 3년 내내 문제로 대두된 재무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이뤄졌다.

배종백 수석감사는 “노인보험틀니 사업의 기공료 직접수령 및 분리고시 등 지난 3년동안 협회장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영자회와 학회 활성화는 어떠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감사는 “약 11억 원의 경비를 들여 국제학술대회를 2박3일동안 개최했는데,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움의 장이 됐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면서 “효율성 면에서 따져보면 오너가 퇴진을 해야할정도다. 또한 식사문제와 현장 등록 등 회원들의 분노는 인터넷 상에서 많은 이슈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감사는 “24대 집행부 내내 재무관련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매월 이사회가 끝나면 재무결산을 월보로 감사단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모든 경비 처리는 투명성을 위해서도 협회 법인카드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