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의 해답은 ‘민주적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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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의 해답은 ‘민주적 공공성’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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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교수 “현재는 의료민영화 세력이 득세, 국민들 힘 모아 틈새를 만들자”강조…보건노조, 23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23일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민영화로 야기된 한국의료의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맞설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공공성과 시장 그리고 의료의 위기‘에 대해 강연했다.

 
김창엽 교수는 동양 최대의 성형외과 ▲성형수술의 3대 허브 ▲대학병원들에서 행해지는 새벽 2시 MRI 촬영 ▲종교재단 병원의 도를 넘은 영리화 , 대학병원 3분 진료 등 이미 의료계의 심각한 영리화의 실례를 제시하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료 행태”냐며 “앞으로 의료영리화 및 민영화 압박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의료 분야는 특히, 영리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오늘 오신 분들 중 서울 동북쪽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서남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분들”이라며 “서울 자치구별로 사망률 격차 역시 더욱 심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동대문구 428명 ▲중량437명 ▲강북 430명 ▲노원 429명 ▲서초 305명 ▲강남 328명 등이다.

이렇게 지역별 사망률 차이가 심하지만 현 정부의 노인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폐기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정 신고’에 대해 “복지는 세금이 새는 것, 복지 수혜자들은 더 받으려고만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포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병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민주적 공공성’이다.

김 교수는 "성장동력론에 대한 지적을 하면 '앞으로 뭘 먹고 살거냐'고 되묻는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영리적 의료를 '민주적 공공성'에 기초한 의료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당장은 의료민영화·영리화 세력이 강하게 나올 것”이지만 “결국은 의료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러한 틈이라도 만들기 위해선 각 지역에서 의료인들이 나서 의료생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비판이 사라진 대학가에서 비판적 문화가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의산복합체로 가는 지름길, 정부 의료민영화 시나리오와 대안’에 대해 강연했다.

우석균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한국 의료 전반에 걸쳐 의·산복합체 형성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미국의 HMO와 같은 의료복합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기면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사보험 확대와 같은 의료민영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들이 대놓고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는 한국 의료계 전반의 의산복합체 형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에 출자 시 그 비중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방지 하겠다”고 했지만 “출자금액의 비중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병원의 영리화를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1,000억 원대 자산의 의료법인은 정부 방침대로 할 때 300억 원까지 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지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법인의 가치가 단순히 300억 원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영리 자법인이 상장까지 하게 돼 그 자산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과 영리 자법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영리 자법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것인가 영리법인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영리법인에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영리자법인 허용 이후 의약품 판매와 호텔사업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사실상 병원 자체를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은 “치과계는 이미 불법네트워크 싸움으로 인해 의료민영화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4차 투자활성화가 추진되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치과에 합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법인약국 허용은 결국 대기업 체인약국의 시장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법인약국이 설립될 시 동네약국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 있냐“며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소홍 변호사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과 영리추구를 하는 자법인의 종속적 관계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하게 되고, 연구사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병원이 수익을 얻어서 이를 다시 연구에 투자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영리 자본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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