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주년 선물은 ‘영리병원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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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주년 선물은 ‘영리병원 규제완화’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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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속 의료민영화 방침에 시민사회단체 중단 촉구…전국 8곳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총파업으로 맞불을 놓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 기름을 뿌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12월부터 계속된 규제 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만 설립할 수 있었다. 국내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었으며, 환자도 외국인만 받을 수 있었다. 국내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채산성을 이유로 그 어떤 외국 자본도 투자를 투자하지 않자, 2004년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됐으며, 2007년 국내 의료법인의 자본이 합작 등의 형태로 외국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이후 이명박 정권 초기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안을 추진했으나, 촛불집회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막혀, 제주도에는 국내 영리병원을 나머지 경제 자유구역에는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2012년 8월에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의 비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이 통과돼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위한 관련 제도가 완비됐다.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에도 외국 영리병원이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지 않자, 경제부처 쪽에서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하며 외국인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이 일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당진·아산·평택),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강릉·동해), 충북(청원·충주) 등 전국에 8개 권역 448㎢가 지정돼 있어 영리병원 규제완화정책은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에 영리 자회사로도 모자라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의료민영화의 화룡정점을 찍어 의료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대구·부산 등 8군데에 걸쳐 있어 규제를 더 풀면 전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고,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화장품 판매, 온천 등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도록 하는 것에 이어 아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까지 허용하는 ‘양방향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영리병원 도입정책”이라며 “보건노조는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변명한 박근혜 정부가 취임 1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은 재벌특혜정책이고 국민건강권파괴정책으로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영리병원 허용조항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벌여진 촛불항쟁을 기억하라. 보건노조는 산별총파업과 범국적 투쟁으로 의료비 상승 부추길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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