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 도입 방안은?
상태바
'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 도입 방안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2일 서울시청서 개최…치과촉탁의 시행을 위한 각계 전문가 초빙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 이하 노년치의학회)는 일본 노인치과의료 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2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노년치의학회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시설 및 재가노인에게 치과 방문 진료와 구강보건서비스, 구강환경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구강보건전문가를 초빙했다”며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현황과 제도를 듣고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과 수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년치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구강보건 서비스 항목으로는 유일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 서비스가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에 의사나 한의사가 촉탁의로 있지만 치과의사(치과촉탁의)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병 관리 및 구강위생관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유럽국가나 일본의 경우, 구강 위생관리로 흡인성 폐렴과 같은 전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고 구강기능의 회복과 유지가 전신 근력 회복이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노년치의학회는 “이미 다른나라에선 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치과진료 및 일상적인 구강위생관리 수준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치의학회는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통해 치과계와 노인 당사자, 시설관계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적절한 수가 가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3시부터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 첫 세션은 일본의 노인구강보건이라는 주제로 일본치과의사협회 Kakuhiro Fukai 지역사회보건 이사가 ‘일본 재호보험과 재가진료 현황과 보완점’이란 주제로 의료보험 방문진료 시행방법과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며, 일본 국립노인치의학연구소 Yasunori Sumi director는 ‘Oral health care of dependent elderly in Japan’을 주제로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남희 치위생학과 부교수가 ‘한국의 노인구강건강실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부서 관계자가 ‘한국 노인구강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노년치의학회 노인구강보건 정책연구 위원회 이성근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외국사례를 참조해 이후 치과촉탁의 시행의 바람직한 모형과 적절한 수가제안을 연구과제로 연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비는 2만원이며(노년치의학회 회원은 무료),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과된다.

심포지엄에 관한 문의는 노년치의학회(전화031-202-5226)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