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국민지지 배반 ‘의정합의’ 철회하라
상태바
건치, 국민지지 배반 ‘의정합의’ 철회하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0억 시범사업 결과 효과 미미” 先 시범사업 무의미…시민과 보건의료인 연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최선‘ 다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는 지난 17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정부 간 합의결과(이하 의정합의)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하는 2차 의정합의를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치는 “1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의 다수 의견을 배신한 담합이었고,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에 의사대중에 의해 폐기 됐음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의정합의는 1차에서 문제됐던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 영리자회사 설립 수용안을 그래도 답습하고 오히려 구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치는 “이미 350억 시범사업이 작년에 종결됐고 그 실효성도 부정적이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선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은 무의미하다”며 “그럼에도 의협이 이를 동의해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리고 규탄했다.

또한 건치는 “2차 의정합의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의정합의가  의사대중의 투표로 거부가 되었음에도 이를 굳이 2차 의정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협 지도부가 의료민영화 반대에 진심어린 주장을 담고 있는지 저의를 의심하고도 남을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치는 “번 2차 의정합의안은 의협 지도부가 폐기된 1차 의정합의안을 부활시키고 오히려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의사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에게 얻은 신뢰마저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며 “건치는 시민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하는 2차 의정합의를 비판한다.

지난 17일 의사협회-정부간의 합의결과(의정합의)가 발표되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 이미 1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의 다수 의견을 배신한 담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를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기에 의사대중에 의해 거부 폐기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의정 합의는 1차 의정합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 영리자회사 설립 수용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그동안 의협의 파업주장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함께하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다수 동료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이다.

이번 사안의 두가지 핵심적인 의제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이다. 원격의료에 대하여 합의안에서 말한 검증 후 입법 반영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 정부의 안에서 별로 달라진 바도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350억 시범사업이 작년에 종결되었고 그 실효성도 부정적이었다는 점, 해외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선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의사협회가 이를 동의해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영리자회사 설립에 있어 정부는 관련 법개정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지 의약단체의 협의구조만으로 부가되는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은 법개정없이 편의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손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 협회, 약사회 등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진 단체들도 법개정 없는 편의적 정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2차 의정합의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발표된 결과문에 이번 합의안은 보험수가 인상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협상결과문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합의한 점, 지난 1차 합의안에서 논의된 의료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할 것임을 명시한 것 등에서 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의사집단의 이해현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1차 의정합의가 의사대중의 투표로 거부가 되었음에도 이를 굳이 2차 의정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협 지도부가 의료민영화 반대에 진심어린 주장을 담고 있는지 저의를 의심하고도 남을 처사이다.

우리는 이번 2차 의정합의안은 의협 지도부가 폐기된 1차 의정합의안을 부활시키고 오히려 구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의사파업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국민들의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져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보며 비판해 마지 않는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시민들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3. 18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