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치, 17년 키워온 수불사업 포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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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치, 17년 키워온 수불사업 포기 안 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3.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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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 추진위 구성 등 의안 심의‧통과…제2대 직선회장에 ‘남상범 수석부회장’ 취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치)가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7년간 이어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의 부활을 노린다.

 21일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
울산치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MBC컨벤션센터 2층 아모레홀에서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회의록 검토와 감사보고,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82명 중 5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의안심의에서는 지부와 구회에서 상정한 5개 일반의안과 긴급의안,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특히 사실상 중단된 수불사업의 맥을 잇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좋은 사업이긴 하나 치과의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실상 거부감이 있다보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건치가 적극적으로 나서되, 치과의사협회는 추진위 구성보다는 유연성 있게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안재현 대의원은 “수불사업은 건치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치가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번 중단사태는 치과의사 조직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였다”면서 “몰래 숨어서 설문조사를 했을 정도니 사태가 심각하며 치과의사회가 더욱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구 분회가 상정한 수불사업 관련 의안은 재석대의원 47명 중 2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중복개원 동의서 폐지 ‘부결’‧회비 관련 회칙개정안 통과

이외 일반의안으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의 현실화 및 검사의 간소화 ▲협회 정관 제22조 2항(공직지부 제외) 개선의 건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경조사 비용에 관한 복지 및 후생 규정 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회칙 및 세칙개정안에서는 ‘회비 및 제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였던 기존안이 ‘직전 회계연도 포함 2년간 체납했을 경우’로 수정되는 안이 통과됐으며, 대외협력이사는 기획이사로 개선, 임원 구성의 ‘부회장 4명’의 기존안이 ‘부회장 4명 이내’로 변경됐다. 반면 치과가 있는 건물에 신규 개원 시 기존 회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울산치 세칙 내규를 삭제하는 안은 부결됐다.

이어 임원개선에서는 지난해 말 직선제 투표를 통해 당선된 남상범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으며, 신임 부회장은 허용수‧서진건‧김도균 회원이 선출됐다. 또 신임감사단에는 전임회장인 박태근 수석감사를 비롯해 김수응‧임종득 대의원이 추대됐다. 의장단 선출에서는 이동욱 의장이 연임키로, 양문석 대의원이 부의장에 새로이 위촉됐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부회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장만석 경제부시장,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장, 울산시 김복만 교육감, 울산시 남구 김기현 국회의원, 울산시 울주군 강길부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동욱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태근 회장의 인사말과 내외빈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성일용 부교수가 울산치 감사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박기수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이승미 과장이 울산치 표창장을, 윤수선‧안재현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를 수상했다.

박태근 회장 “봉사를 하겟다고 취임했는데 봉사하는 거보다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거 같다”면서 “우리지부가 주최하는 YESDEX가 있는 만큼 차기 집행부를 열심히 돕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상범 신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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