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피로 회복제' 우루사 약효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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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피로 회복제' 우루사 약효논란 확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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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건약에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청구…대한약사회 “약사 직능 무시행위하면 행동에 돌입할 것”경고

 

대웅제약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사이에 벌어진 ‘우루사 효능논란‘에 대한약사회까지 가세하면서 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건약에서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란 책에서 대웅제약 우루사를 “피로해소 보다는 소화제에 가까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출판사와 건약 리병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우루사의 주 성분인 UDCA는 담즙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며, 담즙은 소화흡수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 건약의 리병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확실히 25㎎과 50㎎는 소화제쪽으로 분류해요"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루사는 25,50,100,200,300㎎ 등 총 5가지 제품이 출시돼 있다.

대웅제약이 건약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을 강력 성토하는 등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우루사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창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가깝다"고 대웅제약을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는 “글로벌 제약기업을 표방하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 및 약사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 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약사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6만 약사에 대한 도전이요,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웅제약이 약사 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약도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약사의 의무이며, 대웅제약의 소송은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건약은 “본인들이 내놓은 과장 광고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을 가했던 약사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대웅제약의 저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곤은 간 때문이야’ 광고가 이미 3년 전 방통위에서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질책 받고 광고를 내려야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약은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논쟁은 과학에 기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발간된 논문을 찾아봐도  UDCA의 담즙 분비 개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 피로 회복 효과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약사들의 비판에도 여태껏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건약에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대웅제약은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고 국민들 앞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놓고서는 UDCA와 피로회복의 상관관계를 묻자 건약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약은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논쟁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과학과 의약품을 발전시켰다. 약사들은 단순한 의약품 소매상인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제기가 없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약사를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인가?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약사들의 직능을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약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비열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약사의 직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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