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의정합의‘에 국민 건강권 팔렸다
상태바
기만적 ‘의정합의‘에 국민 건강권 팔렸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범국본 “기어이 입법 추진 시 강렬한 국민적 저항” 경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6개월여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로 넘어간다.

결국 의정합의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된 법안이 시범사업 결과로 다시 되돌려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의 선(先) 시범사업 요구를 수용해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 대화를 위해 원격의료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었다. 협의 결과에 대해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가 도출되면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협과 같이 후속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준비해 놓은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변경되는 것 없이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복지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시범사업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차관회의에 이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며 “의협과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정회의를 통해 추가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정합의가 사실상 원격의료 시행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다신 한번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 허용위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어이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강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범국본은 오늘 1시 광화문광장에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만적인 야합의 결과물로 탄생할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