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있는 구강보건사업 왜 축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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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는 구강보건사업 왜 축소되는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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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대규모 지원정책에 예방사업은 뒷전…치위협, 21일 토론회서 치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촉구

 

예산 삭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축소

우리나라 아동 치아 건강상태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복지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관련 사업이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교육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사업이 아닌 임플란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상 구강보건사업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축소 일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그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목희 의원은  “정부는 노인틀니 및 임플라트 지원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지역사회에서의 구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의 경우 십여 년이 넘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소규모 양치교실로 전환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최근 12세 아동의 유치 우식경험지수는 세계 평균 1.6개에 근접한 1.8개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실정에서 평균치를 향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실시해온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교육이 비로소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원숙 회장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구강보건실 시범설치 운영 관련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운영초기 대비 유치 우식 경험자율은 83.7%에서 72.3%로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역시 57.2%에서 49.3%로 낮아졌다.

김 회장은 “이처럼 성과가 있었지만 학교구강보건실은 십여 년간 시범사업에 그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의 변화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 및 치료중심의 구강보건예산 편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타부서 전보에 따른 치과전문인력의 공백 등은 이미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구강보건의 급격한 퇴보는 예고돼 있다”고 덧붙였다.

 

치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주장

정성화 교수
축사 등 개회식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회 첫 순서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정성화 교수가 ‘축소일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강연했다.

정성화 교수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17개소, 초등학교 양치시설 61개소, 그리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51개가 설치돼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잇솔질 교육을 포함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치위생사의 제한적 업무범위 확대로 인한 성과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 실시로 인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 기여이다.

그러나 현재 치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현행법상 위법소지가 있으며,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위법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 지위를 확립하면 되며, 전문성 제고는 직무보수교육 등을 이용해 담당자 관리체계를 확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의 기반을 확립해야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화 교수의 강연이 끝난 이후 토론에 나선 치위협 권경회 부회장은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감소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인 치과위생사가 법규상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규모가 축소회더나 사업자체가 폐지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된 치과위생사가 전문성과 무관한 타 부서로 전보되는 사례마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일부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이미 치과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구강보건사업 폐지로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보건실태는 퇴보 위기에 놓여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권 부회장은 “정부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임플란트 급여화 등 고령화 시대에 초점을 맞춘 노인 복지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며 “반면에 학교구강보건실, 불소이용 예방사업 등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구강질환 예방정책은 보건의료복지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치아우식증 발생 고위험군인 영유아 및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치아우식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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