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가이드] 중요비용의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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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가이드] 중요비용의 중간정산
  • 송철수
  • 승인 2005.05.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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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비용의 중간정산

6월말이 되면 중간 정산을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일반수입의 비중이 높은 치과의 경우 반드시 인건비와 기공료를 포함한 재료비 등의 비율은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항목이다.

인건비의 경우 계상의 근거가 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신고하지 말고 6개월마다 신고하는 반기 납으로 할 것을 추천한 바 있다. 그래서 6월말 정도에 정산을 해보고 적정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인건비의 적절한 규모는 신고하고자 하는 매출액의 20%를 넘지 말아야 하며 공식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수는 신고금액 1억 당 1명이 적당하다. 그리고 재료비의 경우 일단 받은 세금계산서를 재료비에서 재고자산 또는 기구나 비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발생시키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기공료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므로 자산 계정으로 전환자체도 어려우므로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봉제에서의 퇴직금 관리

요즘에는 거의 모든 치과에서 연봉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의 지급과 관리에 관련해서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

우선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03년부터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아직 이런 점을 모르거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귀찮아 매월 지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경우에 따라 급여명세서 상에 퇴직금을 구분해 기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인 퇴사이후 다시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의 관리는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을 가장 권장하고 싶다.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병원은 손익계산서 상에 ‘퇴직금’이 공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지급방법이야 어찌되었건 손익계산서에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하나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갑근세에 대한 추가 부담이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정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해야 4대 보험의 추가 부담이 없다.

퇴직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퇴직소득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갑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의 치과에서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공동개원과 대출

공동개원을 상담해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필자는 우선 대출가능금액부터 알라보고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얼마 전 유명한 치과가 공동개원을 하면서 대출가능 금액을 따지지 않고 일을 벌였다가 개원을 하기도 전에 큰 손해를 보고,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개원한 사례가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3분 이상이 개원할 경우 대출가능 금액이 10억을 웃돌았다. 그러나 현재는 2명이건 3명이건 10명이건 공동개원자금 대출은 5억이 한도로 되어있다.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사업계획을 크게 세우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가끔 치의신보 등에 5억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이는 절대 믿어서는 않될 것이다. 물론 대출 자체는 편법적으로 가능하다. 한 날 한시에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동시에 대출을 받는 ‘동시 기표’라는 방법으로 대출 자체는 가능하나 문제는 1년 후에 발생하게 된다.

대출의 기표 발짜(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상환요구를 받게 된다. 최근에 필자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았는데 갚는 방법 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동개원자금의 이자비용 처리는 일반적인 개원자금의 대출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규로 공동개원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100%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지분은 사업용 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상관이 없이 개인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개원의 지분을 참여하는 시점에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지분매입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염두하고 있다면 지분의 참여시점과 사업용 자산의 투자시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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