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반대 국면! 시범사업은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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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반대 국면! 시범사업은 누구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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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여전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홍…4월부터 6개월 시행될 시범사업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구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2차 의정협의 결과물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내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졸속 시행을 우려하며 6개원로 한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불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움직임도 있어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손호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서기관)을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임명하고 추진단 산하에 기획·제도팀, 사업팀, IT팀, 대외협력홍보팀 등 4개 팀을 조직하는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추진단장에는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산하 4개 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세부 사항을 논의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조직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4월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필요한 실무적 준비와 절차를 밟고 있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구성·시행·평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료계 내에서는 정작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의협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이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당초에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약속했던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대해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차 의정협의가 끝난 이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의정협의 결과인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맞게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회장은 "상당수 의협 회원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의협 집행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동의한 이유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불필요성을 밝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정합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다.

 

개원의 반대 입장 팽배

이런 의협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보였던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여러 차례 공식입장 표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에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며 “안전성에는 해당 질환 외 다른 질환들의 발병까지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 수치(혈당, 당화혈색소)는 문제가 없었으나 대면진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다른 질환을 원격진료로 발견하지 못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대상 환자는 모든 계층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IT에 익숙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환자만 대상이 된다면 안전성과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용효과와 파급효과도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비용효과가 없는 행위나 제도를 이 난리를 치면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학 개원가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임총을 계기로 불거진 의협의 내부 갈등에 복지부는 더욱 당황하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 대로라면 지금 쯤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의협 측 논의 채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정협의에 따르면 4월부터 6개월간 의협 주도 아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내과·가정의학과가 불참할 경우 시범사업은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부작용이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이럴 경우 시범사업이 사실상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의료계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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