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공공의료의 모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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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공공의료의 모범될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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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공공 산후조리원’ 등 저출산구조 극복 방안 이어져…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서 방치

 

제주서귀포시(서귀포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1개소와 전남 완도군(완도대성병원), 전남 진도군(한국병원), 전북 진안군(진안의료원), 강외래 산부인과 등 6개소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선정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출산 인프라 감소로 발생한 분만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산전산후 진찰과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 출산이 불가피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돼 왔다.

정부는 2011년도부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다. 충북 영동병원,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 고흥종합병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 기존 지원지역 11개 지역에 이번에 7개소가 추가돼 총 18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시설비와 장비비 10억원은 선정된 첫 해에만 지원되고 운영비는 선정 첫 해는 2억 5천만 원(6개월분), 이후 연도부터는 5억원(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 시에는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설비와 장비비 1억 원은 선정 첫 해에만 지원되며 운영비는 선정 첫 해 1억 원(6개월분), 이후 연도부터는 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외래 산부인과와 올해 신규 편성된 순회진료 산부인과 유형은 응모지역이 부족해 사업모델 재검토 등을 거쳐 재공모할 계획이다“며󰡒동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관내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도 분만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홍연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 가족 등의 경우 이용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주·충남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보통 150만~250만원의 고비용(2주일 기준)인데다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영아에게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발병하는 등 위생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홍연아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해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영역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다 보니 고비용 문제, 위생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세계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 편안한 출산환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의원은 국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작년초에 발의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온갖 정책을 제시했지만 말뿐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해결 대해서 말로만 거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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