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저해’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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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저해’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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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프 선거관리제도 6대 개혁공약 발표…안창영 선대위원장 “설문조사·인터넷광고가 왜 불법인가?”

 

▲ 안창영 선대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미래캠프가 지난 15일 양재역 부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제도 6대 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안창영 선대위원장과 이병준·김성일·김재한·정영복 공동선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시혁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캠프는 ▲ARS 여론조사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후보등록일 이후 출정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선거관리제도 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안창영 선대위원장은 “협회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거듭나야 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상대방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마치 김철수 후보가 불법선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ARS 여론조사’ 관련 김재한 선대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43조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108조1항은 공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면서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려 했다면 43조 조항의 제목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가 아니라 ‘여론조사 금지’로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43조가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끝 자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조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이 자구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08조 1항처럼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이해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문 해석상의 차이지만 치협 선관위의 시정명령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향후 직선제로 바뀌고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수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관련 이병준 선대본부장은 “‘김철수 후보가 불법배너광고를 했다’는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 당시는 치협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없었던 시기였고,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배너광고를 곧바로 중지했다”면서 “규정을 추후 소추 해석해 ‘불법’이라 운운하는 것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출정식’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초청장 명단에 없는 선거인단에게는 식사 대접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참석자들 전원에게 전달했다”면서 “도리어 최남섭 후보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협회장 후보로 발표된 직후 알 수 없는 도자기 선물세트를 다수의 회원들에게 돌린 바 있다”고 피력했다.

선거관리제도 개혁공약 발표에서 안창영 선대위원장은 “현 집행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정당한 선거운동 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후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대의원제 선거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집행부팀 선수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감독이 심판을 보는 불공정, 관건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래캠프의 선거관리제도 6대 공약은 ▲선관위를 대의원총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제·개정 ▲치협 중앙회 및 지부 임원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퇴 ▲치협 중앙회 및 지부분회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인터넷 광고 허용 ▲후보 출정식을 모두 협회 회관에서 간소하게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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