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동네치과 ‘몰락‘! 꼭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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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동네치과 ‘몰락‘! 꼭 막겠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1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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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협회장 권역별 정책토론회] ⓸김 “치파라치 제도 등 영리화 봉쇄” 이“죽을 각오로 저지”…최 “차라리 정부가 공익 개념으로 투자해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후보자 네 번째 권역별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8시 원광치대 대전병원에서 대전·충남·충북지부 공동주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권 지역 대의원 및 선거인단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임철중 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후보자 정견발표, 공통질의 6개, 개별질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공동질의1> 회원들의 협회 가입율과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최 : 일반의원이나 예비회원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가입과 회비 납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협회비 인하요건이 마련되면,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 늘어난다면 회비 납부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되면 회비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현재도 지부나 분회에서 이동상황이 있을 때 일부 지부나 분회에선 입회비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납제도도 회원들 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 점점 가입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갈수록 개원환경이 어려워지고 특히, 요즘 젊은 치과의사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입율이 떨어지는 것 사실이다. 젊은 치의들에겐 입회비 문턱이 사실 상당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다. 협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만 합쳐도 몇 백만 원 한다. 입회비라는 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

이건 협회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부 분회 자율이기 때문에 전 치과계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장님들 분회장님들에게 공감대 협조 부탁해야 한다. 젊은치의들은 한군데 개업했다가 언제 망할지 몰라 가입을 미루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부로 옮길 시 또 입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리 잡히면 내야지 하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같은 지부 내에서 다른 분회 이동시 입회비 면제를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항간에는 협회비 내면 치의신보 받는 것 외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협회비 지금 안낸 직후에 어떤 징벌을 내리냐가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온라인보수교육을 도입함에 있어 협회비를 내신 분들은 최소한 2회 이하 미납 회원은 치과에서 접속해 편하게 4시간 정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의 혜택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직선제를 하면 회비 내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

김 : 우선회비 문제는 회원들이 회비 내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협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30만원의 회비를 내면 약 10배 이상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낼 것이다. 우선 무적회원들은 협회비를 내는데 장벽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우 육아로 인해 휴직했을 경우 다시 돌아갈 때 장벽이 생긴다. 무적회원을 협회로 가입시킬 시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과 무적회원간 차등을 줘서 회원들이 협회비 내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해야 한다. 무적회원은 새로 가입 시 장벽을 줘야 한다. 무적회원들에겐 학술대회 등록비와 보수교육 점수를 회원과 차등을 줘서 협회 미가입시 상당히 불리하다는걸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회원들에겐 회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익과 권익제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경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

공약 중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화된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119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치과의사의 진출분야를 다각화 하겠다. 보건소 및 의료원, 노인 요양 병원 등으로 치과의사의 영역을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은퇴 개원의의 경우 국가구강검진치과나 보건소에서 촉탁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동질의2> 전문의제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제외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소수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는?

     
 

 
이 : 소위 이언주법을 치협서 제시했다. 병원급 이상만 전문과목을 표방한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수의 일반의 보호한다면, 소수 정예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부에선 일반 병원과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또한 치과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77조 3항이 위태롭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철저히 소수정예를 위해 싸워왔고 주장을 해 왔지만 지금 로드맵을 무너뜨렸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제가 원하는 소수정예가 안되고 다수개방안이 선택될 수도 있지만 대의원들의 선택이다. 또한 이언주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위헌시비에 시달릴 수 있고, 실지로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수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77조3항도 위헌소송에 질 수 있다. 저는 이상도 중요하고 소수정예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 일을 맡는 사람은 이언주 법이든 77조 3항이든 위헌소송에서 질 경우까지 다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다수의 일반의를 보호할 대비책을 미리 다 만들어놓고 바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 전문의 제도는 60년 이상 끈 가장 큰 난제이다. 처음에 협의를 만들 때 소수전문의를 지향하면서 소수를 8%로 한정했다. 이 부분이 전문의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의사전문의와 치과의사전문의의 가장 큰 차이는 8%이다. 임용제에 적합한 규정 때문에 치과계에서 8%를 맞추기 못한다. 의과와 치과간 환경이 다른데 의과에 형평성에 맞춰 치과전문의제도를 거기에 비교했다. 치과계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았다.

우리 치과계엔 치과계에 맞는 치과의료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전문의제도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기본 방향은 지금까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 1차 기관 표방금지와 77조 3항 이 부분은 대의원총회 의결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

본래 전문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소수전문의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만,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민의의 변화로 다수든 소수든 치과의사 대의원들이 현명히 판단할 문제이다. 협회장은 민의를 따라 충실히 합의된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 : 먼저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의결 사항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의료법이나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를 안 할 수 없다.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면 여기에 따른 후속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개원가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자격갱신을 포함해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수전문의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8% 소수정예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픔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하나의 변수로 남는다. 소수냐 다수개방이냐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 표방 금지이다.

전문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1차의료기관에서 표방을 못하게 하면 동네치과에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선 저에게 다수개방론자라고 표현한다. 표현이 잘못됐다. 지난번에 제시했던 안은 다수개방안이 아니라 경과조치를 시행할것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것이다.

<공통질의3> 의료영리화의 반대가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1차 의료기관들의 생존을 위한 대처방안은 갖고 있는지?
 

 
김 : 대자본의 치과계 진출이 합법화되면 동네치과에 치명적이다. 의료영리화 도입을 전제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은 의료영리화를 치과계 힘을 모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이 도입되면 치과계도 대자본에 의해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이 확산돼 동네치과 괴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살아남은 동네병원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영리자회사 도입이다. 이는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영리네트워크치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개원가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저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를 근절하겠다. 또한 불법적인 의료광고 심의 규제의 강화, 치파라치 도입을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생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최 : 매일저녁마다 목숨 걸고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영리화 막겠다고 외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 회원이 궐기해야 한다.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 면허 반납해야 한다. 결국 거리고 나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1인1개소법을 무력화 시킬 법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심각해진다.

가정이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재벌기업이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익법인의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안 되면 협회 주도하에 전국의 치과신협을 이용해 전회원의 개원의들이 네트워크 하겠다. 우리도 영리화로 가겠다.

이 : 삼성이 며칠 전에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와 헬스를 선언했다. 이번 뿐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이다. 이제는 의료다. 그렇게 되면 의료영리화는 삼성 같은 재벌이 동네치과를 초토화 시킬 수밖에 없다. 동네빵집 동네서점 다 문 닫았다. 다 삼성치과 현대치과로 종속돼 버릴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국민 의료비 폭등한다.

불법네트워크치과도 물거품이 된다. 정치권 시민단체 타 의약단체와 연대해서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위대한 힘을 결집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야 한다. 놔두면 동네치과 고사된다. 방법은 단 하나이다.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여기서 죽겠단 각오로 싸우겠다. 총력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영리화 이후는 생각하기도 싫다.

     

 

<공통질의 4> 회원들의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이 : 몇 년 전 레진치료만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는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치과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치의들이 대기실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캠페인에 동참했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치파라치 도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에게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가 다 태운다. 추후에 공론화 논의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 : 기본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진료실에서 관행대로 이어져온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다 소화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위임진료를 하는 경우나, 혹은 보험수가가 너무 낮기에 조무사나 보조인력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치과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많다면 주변에 다른 치과로 권유를 한다거나, 혹은 취직이 안 되고 개원이 어려운 젊은 치의들을 선배치의들과 매칭시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니어·주니어 동행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불법위임진료는 치과계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근절해야만 한다.

최 : 불법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것은 추방해야만 한다. 3년간 충분히 회원들에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임진료에 관한 처벌 조항이 미미하다.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래 위임진료를 하고자하는 이들은 윤리와 도덕성 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위임을 해도 환자에게 큰 영향이 가지 않는 단순한 진료보조는 입법 발의된 간호인력 개편안에 치과 특수성 및 간호조무사 역할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통질의 5> 각 후보의 공약이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것만은 타 후보보다 특별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김 : 우선 참여와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한곳도 소홀히 하지 않는 회무 전국화를 이룰 것이다. 세종사무소를 만들고 회원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화상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제도 직선제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전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서라도 관철시킬 방침이다. 또한 치과경영개선 지원본부를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덴탈아카데미 운영으로 치과의사의 진출분야를 다각화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최 :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로 실시간 회원과 소통 강화하겠다. 또한 통일을 염두해 한반도 구강보건제도 수립을 위해 치과계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에 재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김용익 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아마도 10%의 세재 혜택이 동네치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의과기준인 보험청구 자격정지 행정처분 비율로 되어 있는데 비율과 금액으로 개정되도록 개선을 요구해 관철시키겠다.

이 : 직선제이다. 두 분 후보 모두 직선제 공약을 했다, 모두 직선제 공동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두 후보 모두 응했다. 누가 협회장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갈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끄러웠던 선거문화를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규정 특위에서 논의과정 중 5만원까지 접대 향응을 허용하자는 규정이 있었다. 의협과 한의협도 접대 향응 규정은 일체 없다. 대의원선거를 해오면서 부끄럽지만 접대선거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번 선거제도도 62년 만에 바꿨는데, 선거문화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접대문화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에 운동을 했고 최소한 이번 선거만큼은 접대선거만은 일소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창회 선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바이스 선거를 없애겠다. 바이스제도가 동창회 선거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석부회장제도만 남겨두고 동창회와 상관없는 인재 등용을 위해 직선제와 바이스제도까지 철폐하겠다.

 

<공통질의 5> 각 후보의 공약이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것만은 타 후보보다 특별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김 : 우선 참여와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한곳도 소홀히 하지 않는 회무 전국화를 이룰 것이다. 세종사무소를 만들고 회원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화상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제도 직선제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전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서라도 관철시킬 방침이다. 또한 치과경영개선 지원본부를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덴탈아카데미 운영으로 치과의사의 진출분야를 다각화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최 :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로 실시간 회원과 소통 강화하겠다. 또한 통일을 염두해둔 한반도 구강보건제도 수립을 위해 치과계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에 재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김용익 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아마도 10%의 세재 혜택이 동네치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의과기준인 보험청구 자격정지 행정처분 비율로 되어 있는데 비율과 금액으로 개정되도록 개선을 요구해 관철시키겠다.

이 : 직선제이다. 두 분 후보 모두 직선제 공약을 했다, 모두 직선제 공동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두 후보 모두 응했다. 누구 협회장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갈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끄러웠던 선거문화를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규정 특위에서 논의과정 중 5만원까지 접대 향응을 허용하자는 규정이 있었다. 의협과 한의협도 접대 향응 규정은 일체 없다. 대의원선거를 해오면서 부끄럽지만 접대선거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번 선거제도도 62년 만에 바꿨는데, 선거문화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접대문화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에 운동을 했고 최소한 이번 선거만큼은 접대선거만은 일소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창회 선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바이스 선거를 없애겠다. 바이스제도가 동창회 선거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석부회장제도만 남겨두고 동창회와 상관없는 인재 등용을 위해 직선제와 바이스제도까지 철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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