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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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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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치러질 협회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예정

 

협회장 선거를 불가 몇일 앞두고 많은 치의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오늘(24일) 오후 J모 원장 등 경상남도 거제시에 개원 중인 9명의 치과의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The-K 서울호텔에서 치러질 제 29대 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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