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보여준‘규제완화’ 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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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보여준‘규제완화’ 무용성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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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실무회의' 의약단체 불참 무산…보건연합 “한국 사회 참사로 몰고갈 규제완화 멈춰라” 경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병협과 만나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 실무협의 진행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 예정이었던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불참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지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상항이 아니다“며 불참을 통보해 회의가 무산됐다.

치협, 한의협, 간협은 이미 의정협의 결과에 반발해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하게 병원협회만 참석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며 취소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해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지금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병협과 만나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 실무협의 진행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도 끔찍하게 보여준다”며 “ 또한 이번 참사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증명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에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실무회의'는 지난 3월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민영화를 위한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회의였다.

보건연합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확대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고 병원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규제완화조치”라며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료비상승과 더 상업적인 진료이며, 병원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병원운영은 병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삭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도서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난대비체계나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도 끔찍이 보여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확대, 원격의료추진 등의 모든 의료민영화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사회를 참사로 몰고갈 규제완화라는 죽음의 항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25일)로 예정된 복지부와 의협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도 내달 9일로 전격 연기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이 제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델 초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측에서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 회의를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대거 진도 현지에 파견됐고, 최근에는 희생자들의 장례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당초 4월부터 실시하려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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