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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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재결의’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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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3차 대총]③ 전문의제개선특위 보고 및 3개 상정안 표결…소수(3안) 91표(54.0%)·다수1+2안) 73표(44.0%)

 

29대 협회장 선출과 더불어 오늘 총회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논의가 시작됐다.

▲소수정예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득권 포기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가 선택한 ‘소수치과전문의제’를 재결의할 것인지, 폐기 처분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 정철민 위원장
먼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정철민 위원장이 2013년 3월 16일 전문의특위 1차 회의부터 지난 2월 8일 8차 회의까지 경과를 보고했으며, 최종 3가지 방안을 도출하게 된 논의과정을 설명했다.

전문의특위가 오늘 총회에 상정한 3가지 개선안 중 1안은 ▲임의수련자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제도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안은 1안에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추가한 다수개방안이다.

3안은 소수정예안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정모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1, 2안은 확대안이고, 3안은 소수안이다. 확대안과 소수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최정규 대의원
찬반 토론에서 경기 최정규 대의원은 “우리는 모두 전문인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전문교육을 받은 기수련자들과 비수련의, 전문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분오열되고 있다”면서 “최근 가슴아픈 일이 있었고, 원칙을 무시했을 때 대가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다., 10여 년동안 사분오열된 치과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대의원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단추를 다시 꿰자. 1차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기수련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전문의제 갱신제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전문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 김민겸 대의원은 일반의가 모든 진료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의가 모든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전문의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3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전성원 대의원
또한 경기 전성원 대의원은 “3가지 안 모두 갱신제 도입이나 1차 표방금지는 공통적이다. 경과조치를 주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다”면서 “77조3항 헌번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게 된다. 복지부는 여전히 다수개방 기조고, 77조3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가 소수안을 결의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과와 치과는 다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대의원은 “오늘 오후 협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 모두 소수안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차기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소수안으로 힘을 보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종 표결은 우선 1+2안과 3안으로 나누어 표결할지, 각각의 3개 안을 표결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으며, 167명 중 115명(68.9%)이 다수냐 소수냐로 나누어 표결하는 것에 찬성했다.

소수(1+2안)냐 다수(3안)냐표결에서는 총 166명 중 다수가 73표(44.0%), 소수가 91표(54.8%), 기권 2표로 소수정예 고수가 통과됐다.

▲ 투표중인 대의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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