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에산안 심의에서는 55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안과 ▲치과의료 인력수급 대책 수립 ▲치과건강보험 구조개편 사업 ▲협회 중장기 정책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한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오늘 총회에는 총 5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치협과 인천, 대전, 전남지부가 정관 75조에 산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치의 건이 통합 상정됐다.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 치과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회무 참여 및 사회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협회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활발하게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관 75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은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173명 중 142명 찬성(82.1%)으로 2/3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28표, 기권은 3표였다.
이어 역시 치협과 인천, 대전, 전남지부가 공통으로 상정한 ‘여성치과의사회 당연직 부회장 신설’도 통합 상정됐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2013년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총회원 19,936명 중 여성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성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여성 부회장을 정관에 명시해, 여성 부회장 선출을 제도화‧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또한 그는 “총 부회장 수의 증원 없이, 여성 부회장을 제도화하게 되면, 협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상근보험부회장과 여성 부회장을 제외하고, 1인밖에 안된다”면서 “더구나 복지부 등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정부와 접근성이 높은 충청권 회원을 추가로 부회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 총 부회장 수를 10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당연직 부회장 신설은 표결 결과 172명 중 157명 찬성(91.3%)으로 재적대의원의 2/3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어 치협이 상정한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2014년 3월 현재 28개의 분과학회가 승인되어 치의학 학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과, 회원의 학술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인준된 학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철환 학술이사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철회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부가 상정한 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여성회원이 배정된 지부에는 단순처리 추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자진 철회했다.
또한 울산지부가 상정한 23조 2항의 “여성대의원이 지정되는 8개 지부 대상에서 군진 뿐 아니라 공직지부도 제외”하는 안도 자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