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치과의사회·당연부회장 신설 ‘압도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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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치과의사회·당연부회장 신설 ‘압도적 통과’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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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3차 대총]⑤ 치협 산하 대여치 82.1% 압도적 찬성·여성부회장도 91% 찬성으로 통과…유사학회 설립금지 폐기·여성대의원 배정 공직지부 제외 등은 철회

 

201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에산안 심의에서는 55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안과 ▲치과의료 인력수급 대책 수립 ▲치과건강보험 구조개편 사업 ▲협회 중장기 정책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한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오늘 총회에는 총 5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에 대한 표결 결과
먼저 치협과 인천, 대전, 전남지부가 정관 75조에 산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치의 건이 통합 상정됐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 치과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회무 참여 및 사회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협회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활발하게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관 75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설안은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173명 중 142명 찬성(82.1%)으로 2/3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28표, 기권은 3표였다.

이어 역시 치협과 인천, 대전, 전남지부가 공통으로 상정한 ‘여성치과의사회 당연직 부회장 신설’도 통합 상정됐다.

▲ 이강운 법제이사
이강운 법제이사는 “2013년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총회원 19,936명 중 여성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성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여성 부회장을 정관에 명시해, 여성 부회장 선출을 제도화‧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총 부회장 수의 증원 없이, 여성 부회장을 제도화하게 되면, 협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상근보험부회장과 여성 부회장을 제외하고, 1인밖에 안된다”면서 “더구나 복지부 등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정부와 접근성이 높은 충청권 회원을 추가로 부회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 총 부회장 수를 10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당연직 부회장 신설은 표결 결과 172명 중 157명 찬성(91.3%)으로 재적대의원의 2/3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어 치협이 상정한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2014년 3월 현재 28개의 분과학회가 승인되어 치의학 학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의학 학문분야의 발전과, 회원의 학술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인준된 학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철환 학술이사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철회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부가 상정한 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 “여성회원이 배정된 지부에는 단순처리 추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자진 철회했다.

또한 울산지부가 상정한 23조 2항의 “여성대의원이 지정되는 8개 지부 대상에서 군진 뿐 아니라 공직지부도 제외”하는 안도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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