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연령상한·본인부담률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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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연령상한·본인부담률 낮춰라!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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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3차 대총]⑦ 불합리한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비용 성토…비상근 보험이사 등 협회 보험역량 대폭 강화 공감대

 

시도지부 상정 일반의안 중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성토, 대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4개지부에서 상정됐다.

개선 촉구의 내용은 ▲비현실적인 검사료 대폭 인상 ▲검사기관에 장비제조업자 제외 ▲정기검사 합격판정의 엄격한 기준 ▲재검사 시까지 진료공백 및 동일한 검사비용 ▲장비구입비와 검사비 별도 책정 등이다.

▲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이에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의료법 37조 등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에 검사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장비가 설치될 시점에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면 장비를 일일이 뜯고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업체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장비업체가 직접 검사를 하는 방안의 경우 ISO 상에 검사기관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재검사 비용 인하의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는 “검사회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피폭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사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자율경쟁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회 차원에서 검사료가 낮은 기관에 몰아주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제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보험역량 강화 촉구안도 4개나 상정됐다.

먼저 서울지부가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협회에서 주관 요구의 건을 상정했는데, 이에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강화해 나갈 수 있지만, 지부에서 하는 청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의 경우는 특별히 제재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각 지부 보험이사들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지부는 ▲비상근 보험이사제 도입 ▲사무처 인력 충원 ▲보험국 조직 확대를, 충북지부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과건강보험정책과 관련 ▲임플란트 급여화 논의 경과 설명(서울) ▲의치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인천) ▲의치 보험 대상연령 75세 이상에서 낮추고, 수가 인상(인천)을 상정해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오늘 배포해드린 책자를 통해 TF 구성 등 대응 경과를 설명했고, 실제 현재 여러 쟁점도 설명하고 있다”면서 “28일 15차 TF팀 회의가 열린다. 수가 문제 등은 10여 일쯤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보철수가 현실화(대전, 경기) ▲촉두하악 관절 자극요법 시술 기준 완화(대전)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보관가능토록 방안 마련(부산) ▲치과의료 정책방송 개국 홍보 강화 등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산재·자보수가’와 관련 마 부회장은 “산재와 자보는 건보에 맞게 쫓아가고, 자보는 산재에 쫓아간다”면서 “그동안 노력해서 4월 1일자로 10% 인상된 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임시의치 등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데 건보수가에 따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산재는 수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1년 반이 넘어가고, 결정과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30개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서 “산재와 자보가 일의 진척에 있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와 공직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위한 협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안을 상정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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