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행동에 공정위 재갈 물리다
상태바
의사들 집단행동에 공정위 재갈 물리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02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5억·노환규 전 회장 검찰고발에 의협 강력 반발…“공정위 고발 조치는 의사들 향한 부당한 탄압” 비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0일 있었던 의사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월 총파업은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고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총파업 당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총파업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의-정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공정위의 결정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협상단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대상에 한의학 분야를 넣어줄 것을 요구하자 한의사 약 7000여명이 1월 10일 하루 파업을 진행하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파업을 주도한 한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의협은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하는 전례만 살펴봐도 이번 결정은 의사들에게 향한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공정위가 공정치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을 철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 조치를 강하게 성토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며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공정위의 의협에 대한 과징금과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분노에 찬 11 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 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청남도의사회도  공정위 결정이 불공정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고발 결정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