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신청
상태바
언론중재신청
  • 전양호
  • 승인 2014.05.15 17: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에서] 전양호 편집국장

 

치협이 본지의 2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3년 11월 11일자 ‘지정기준 자격기준 현실성 없다(?)’(이하 전문의 기사)라는 기사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이하 선거기사) 라는 기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만큼 언론에 대한 비판과 취재당사자들의 인권, 반론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언론중재과정을 통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중재과정이 단지 치협과 건치신문과의 다툼이 아닌 치과계 언론의 비판기능의 적절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전문의제도와 선거제도라는 치과계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치과계의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제기와 자기변명을 하고자 한다.

작년 11월 11일자 전문의 기사는 복지부가 치과계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전면개방안을 추진하려한다는 내용의 11월 7일자 치의신보의 기사를 반박하는 기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기사 모두 복지부 관계자라는 동일인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지, 같은 말을 각자가 극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던지, 아니면 누군가 한 쪽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중재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내용이니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치협은 중재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비전문의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경과조치 허용안을 견지하고 있고, 회원 치과의사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관련 회무 추진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과 11월 7일자 치의신보 기사대로라면 복지부는 여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합의안만을 받아들일 요량이면서도 치과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지난 1년간의 특위를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노력은 헛수고를 한 것이 된다. 그리고 치협은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입맛에 맞는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치과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는 다시 한번 소수의 치과전문의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치협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다. 이제 반대로 치협에게 묻고 싶다. 치의신보의 기사가 맞다면, 정부는 치과계의 합의를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으며 오직 다수개방안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토록 복지부가 요지부동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강한 의지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복지부가 원하는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

4월 29일자 선거기사는 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인단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협회장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치과의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였다. 이에 대해 치협은 해당기사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선거인단제를 폄하하고 있고, 원활한 선거와 선거인단의 참여를 위한 치협의 노력과 배려를 무시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비판과 감시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중앙언론들에게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치과계 언론은 치협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대의원대회와 감사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집행부의 회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치과계 언론은 감시 비판을 넘어 집행부의 견제장치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단제는 많은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고, 당선자 뿐 아니라 두 후보자들도 직선제로의 개선을 공언하며 그 한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선거인단의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몇몇 회원이 선거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협회장 선거 투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투표율이 78.9%인 반면 충청권 이하 남부 지역의 투표율은 47.3%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울, 경기, 공직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많은 부산의 경우는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거에서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반성하고 복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덧붙여서, 치협은 선거기사의 언론중재 신청이유에서 건치신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현 집행부의 단일후보인 최남섭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향된 기사를 몇 차례 썼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최남섭 협회장에 대한 기사를 왜 치협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집행부 단일후보라는 수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건인가?. 부회장 최남섭과 협회장 후보 최남섭은 명백히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단 2014-05-17 05:21:31
1천만원 손해배상? 돈독이 올랐군.

해바라기 2014-05-16 20:39:42
해바라기 언론이 되지 않으면 사라진 세미나리뷰처럼된다는 것처럼 언론을 통제하나 봅니다. 해바라기 언론이 진정 올바른 언론인가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