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공성 지킬 ‘유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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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공성 지킬 ‘유인을’ 찾아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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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이슈보고서 발간… “민영화 논쟁 앞서 수가제 단점 보완”시급

 

의료민영화 논쟁에 앞서 수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김주경)는 지난 8일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게 되면 의료시스템 전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영리법인 허용의 순기능으로 ▲다양화·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경영인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으로 회계투명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전문 진료과목으로 특화된 병원은 대규모 자본유치가 용이해지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수익성이 크지 않은 부문의 수요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계층별 위화감 조성 ▲의료공공성 훼손 등은 우려할 부분으로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영리법인 허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전략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 재정립 및 의료기관 영리추구 행위의 배경에 대한 재조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 “개설주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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