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민영화냐? 1차 의료체계 강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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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민영화냐? 1차 의료체계 강화냐?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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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회, 16일 서울대서 워크샵 개최… 정세환 교수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치과의료 이용 상대비중 5%로 끌어올리자” 강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 16일 대한구강보건학회 지역구강보건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지역구강보건연구회 2014년도 2차 워크샵’을 개최했다.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공치과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선 의료민영화에 따른 지역사회 치과 의료계 문제점과 취약계층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치과의료체계 및 민간치과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나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과 치과의료‘를 주제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내용, 향후 의료영리화가 치과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철신 이사는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종합선물세트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이야기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재고, 의료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의료연관분야 융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U-Health 활성화(원격진료) 등이 주요 골자이다.

 
김철신 이사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경쟁, 과잉진료 등 의료가 수익창출의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또한 영리자회사의 의료를 매개로 한 극단적 이윤추구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이사는 “영리자회사도입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며, 법인약국 허용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는 1인 1개소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며 “이미 치과계가 전부 경험한 의료영리화의 폐단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일개 재벌의 참여보다 체인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의 영리욕구가 더 큰 문제”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등이 요구하는 것은 거대담론일 뿐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영리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가 나서 ‘공공치과의료 강화 방안’ 강연을 통해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세환 교수는 “평균적 수치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구강건강은 좋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중요한건 떨어지는 보장성과 취약계의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으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장애인 및 치과의료 이용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정 교수는 “공공 치과의료 강화로 바람직한 구강보건 체계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2011년 0.5%였던 공공부문 치과의료 이용 상대비중을 2020년 5%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공공부문 치과의료 이용 상대비중 5%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선 ▲지역단위 공공 치과의료 강화 ▲특수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 ▲정부에 구강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지역단위 공공 치과의료 강화를 위해선 ▲보건(분)소 구강보건센터 기능 재정립 ▲보건(분)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보건(분)소 치과의사 확충 및 역량강화를 꼽았다.

아울러 특수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 전국 11개소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다”며 “2020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해야 하고, 특수 치과의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부문 수요에 맞춘 특수 치과의료 인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시도 보건국에 구강보건정책을 위한 전담조직 절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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