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글리벡 복제약’ 강제 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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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글리벡 복제약’ 강제 처방 논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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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 동의 없는 복제약 처방은 반인권적 행위” 규탄…“베타형 오리지널 글리벡 처방” 촉구

 

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 변경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보훈병원은 글리벡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의사에 반해 복제약으로 강제 처방 변경한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환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다.

처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오리지널 글리벡 처방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만4480원이고 복제약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다양한데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다.

환연은 "이 정도 재정 절감을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보훈병원의 처방 변경을 비난했다.

환자단체에서 글리벡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글리벡이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일반약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라는 사실 때문이다.

글리벡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글리벡과는 제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효능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글리벡은 베타형이다. 즉 겉모양인 분자식은 같지만, 복제약과 글리벡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환연은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알파형의 글리벡 복제약뿐만 아니라 베타형의 오리지널 글리벡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연은 “박근혜 정부는 암, 백혈병,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적 의료비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명과 치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복제약으로 대체 조치는 중증질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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