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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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본격 착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5.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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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와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출범 및 30일 첫 회의…리베이트 쌍벌죄 달리 협의체 내 ‘검·경 빠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합동으로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되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공단과 의약단체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공단 지역본부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데,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 개이던 조합의 의료기관은 2011년 이후 평균 150여 개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복지부는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의 설립 기준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교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의약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 33조에는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등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잦은 개설자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의료광고 과다한 의료기관 ▲의료생협이 개설한 치과, 한의원 등이다.

의료법 33조 위반 시 사무장(비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은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특히, 의료인은 이와 별도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월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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