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수교육 8시간 꼭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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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수교육 8시간 꼭 이수하세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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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보수교육 미이수 및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의기법에 따라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사 등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8개 직종으로 2013년 12월 현재 총 28만여 명이다.

특히, 2013년 12월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신고대상자)는 30,528명이며, 치과위생사는 56,078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기법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는데,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6천명 중 73.7%인 337천명이 신고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대상자는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이며, 면제 및 유예자는 ▲업무 종사기간 6개월 미만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2014년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이 정기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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