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수혜자 ‘의‧병‧약’ 정부야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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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수혜자 ‘의‧병‧약’ 정부야합 의혹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6.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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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마이너스에도 불구 되려 2.22% 인상돼…건세넷 “건보재정으로 자본 증식 기회 삼는 ‘민영화’와 다를 바 없어” 비판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키 위해 기만적으로 단행됐던 의정야합(의료발전협의회 협상)이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이용한 의협과 병협, 약사회 중심의 정치적 담합으로 확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는 지난 12일 『2015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과 수가보상을 맞바꾼 정치적 담합이 이뤄졌으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서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의료계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가 수가인상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변화를 보장키로 했다는 것.

건세넷은 “2015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의원과 병원, 약국 중심으로 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면서 “결국 수가협상 1주일 후인 11일에는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건세넷은 수가협상 체결 전인 5월 중순부터 이미 복지부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협과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도 덧붙였다.

또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달성한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바로 담합 의혹의 결정적인 근거라는 주장이다.

건세넷은 “협상과정에서 공개할 수 없다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은 평균 -2.24%를 낮추는 것이 적정수가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연속 최고치를, 약국은 전례 없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병협은 수가인상분의 약 40%를 차지하는 1.75%로 체결되면서 오히려 평균 2.22%가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건세넷은 “의‧병‧약 독식 구조에서 지난해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 제시된 치협과 한의협은 협상이 결렬됐다”며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논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공급자 단체만이 한몫 챙긴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목표관리제’도 부결…줄줄 새는 건보재정

건세넷이 한 가지 더 주목하는 사실은 수가 상승률이 2% 내외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료의 비용 상승이 이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것.

건세넷은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만 8.7%에 이른다”면서 “수가 상승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인 개별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상승과 진료량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공단이 발표한 수가상승에 따른 소요액에 비해 2.6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입자단체가 주장해 온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아예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건세넷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가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의 진료량을 늘리는 행태에는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며 “행위료 증가율이 11.5%에 육박하는 병원은 물론, 의원과 약국도 어떤 제약조건도 없이 손쉽게 수가상승분을 챙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담합 구조는 건강보험의 공적자산을 자본 증식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삼는 의료민영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몫임에도 무분별한 수가 인상에 낭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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