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급증 부른 N-x공식 ‘올해 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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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급증 부른 N-x공식 ‘올해 또 적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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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준비시간 부족’ 이유 개선안 내년부터 적용키로…레지던트 선발 공동시험제 도입·실태조사기간 차별화도 논란 예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레지던트 책·배정 ‘N(전속지도전문의 수)-x(특정값)’ 공식이 2014년에 이어, 2015년 전공의 선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지난 2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열린 2015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작년 상반기 2014년도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수련기관들의 입맛에만 맞춘, 납득하기 힘든 내용의 ‘N-X 공식’을 치과계 합의 없이 수련기관들에 일방 통보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4년도 전공의 책·배정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공식의 적용으로, 300명 초반대이던 레지던트 수가 무려 35명이나 급증한 361명으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361명이라는 레지던트 수는 졸업생의 45%를 넘어선 수치이다.

이렇듯 전공의 급증이라는 최악에 상황에 직면하자, 치협 운영위는 합리적인 내용의 새로운 ‘N-x 공식’ 마련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6일 열린 14차 회의에서 합의된 ‘전공의 배정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합의된 새로운 ‘N-x공식’은 ▲대학·일반병원 구분 없이 전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숫자만 고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신청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다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보존과는 ‘N(전공의 숫자)=X(전속지도전문의 숫자)-1’ 적용 ▲구강내과·치과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는 ‘N=X’ 적용 ▲과별 최대 배정인원 4명(구강외과는 5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렇듯 새로운 전공의 배정원칙을 “급하게 결정돼, 수련기관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전공의 배정에 적용하지 않고, 작년의 배정원칙을 또 적용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2015년도 레지던트 숫자는 올해 361명보다 더 늘어난 370명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전공의 배정원칙을 2016년도 전공의 배정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지침은 레지던트 선발과정에서 각 수련기관별로 실시하던 필기시험의 ‘공동시험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치과보철과 기공용 엔진 ‘2대 이상’ 등 각 전문과목별 시설기준이 강화됐고, 특히 예방치과 수련 치과대학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기존 내규에 있던 국군수도병원 등의 위탁교육을 예외규정으로 지침에 포함시켰다. 환자진료실적 중 입퇴원환자도 당일환자도 가능하던 것을 “날짜를 바꾸어 익일에 퇴원한 환자”로 강화됐다.

특히, 복지부는 지침에서 ▲레지던트 선발 필기시험 공동시험제 도입 ▲실태조사 기간 차별화 실시를 새롭게 포함시켰는데, 치과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던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시험제 도입’과 관련 일단 올해는 16곳만 시행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치협이 아닌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태조사 기간 차별화’는 치과병원평가인증제도처럼 각 조사항목별로 점수제를 도입, 총점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는 주기를 차등화 한다는 게 골자다.

즉, 올해 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95점 이상인 수련기관은 3년 후, 90~95점은 2년 후, 90점 미만은 1년 후 다시 실태조사를 받게 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항목별 점수화된 ‘체크 리스트’를 개발, 올해 8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2015년도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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