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저지특위! 협회장이 직접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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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저지특위! 협회장이 직접 이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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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차 정기이사회서 17개 상임위·특별위 위원 구성…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구강서비스강화TF 구성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승인했다.

특히, 전 집행부의 피라미드형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위원회는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남섭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전 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가 선임됐으며, 간사는 박상현 정책이사가 맡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를 비롯해 17개 위원회며, 특별위원회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다.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달 말까지 협회비를 모두 완납하는 조건으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위원 구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일부 조정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치협 대변인인 박영채 홍보이사는 오늘(1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영리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키로 했다”면서 “김성수 부위원장은 엄중한 국면 시 신속한 대응과 서울지부의 적극 협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최근 영리자회사 허용 반대 범야당·시민단체·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면서 “집행부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원진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돼지 않아 발생한 착오지 결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에서 치과의사의 역할 규정 및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칭)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의 구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을 선임키로 결정했다.

▲ 박영채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 지난번 초도이사회에 이어 협회 홈페이지 회비 미납자 이용 제한 적용 대상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총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법제위원회와 송이정 변호사 등이 충분히 논의한 뒤 회원 권리 제한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참고로 현재는 직전년도 협회비 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에서 회원정보, 협회비 납부내역, 보수교육 이수내역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하며, KDA 덴탈잡 치과의사 구인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협이 대전지부 등 6개 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49회 대한치과의사협회·CDC·HODEX 국제종합학술대회’ 개최 및 명칭을 승인했으며,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가 오는 12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4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 치협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칙개정을 승인했으나 부산지부 회칙과 (가칭)대한디지털치의학회 분과학회 인준에 따른 회칙은 일부 문제가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 6월 1일에 열린 제7회 협회장배 전국치과의사테니스대회 후원과 치아의 날을 맞아 홍보위원회가 네이버에서 진행한 배너광고 시행에 대한 보고와 ‘2015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에서 “지난 주말 임직원 워크숍에서 있었던 강연과 토론이 3년 임기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의 후속조치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일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치협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이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계속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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