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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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만만치 않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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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발표,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 치과 2위

지난해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2003년도에 비해 무려 57.1% 증가했으며, 치과의 경우 성형외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로 인한 의료분쟁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말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대다수(72.1%)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4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병원(21.4%)'과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 병의원(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14.9%)',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등의 순으로 조사돼 치과의 경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술 및 검사, 처치, 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도 '잘 이해함'이 20.8%,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소비자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해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곳을 병원규모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가 각각 83.3%, 6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술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서울민사지법, 1992.3.13. 선거 90가합45545 판결),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소비자는 단지 27.2%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88.9%)의 소비자가 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3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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