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 ‘지역주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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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 ‘지역주민 참여’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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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시행령 일부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폐업·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불거졌던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의 공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병원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대표 등을 지방의료원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의 수를 현행 6명~10명에서 8명~12명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해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강화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히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轉院)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운영평가 결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시토록 해 지방의료원의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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