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대표 등 5명 리베이트·배임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쌍벌죄 적용 땐 치의에게도 불똥 우려
서울남부지검이 치과의사 60여 명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 3억원을 제공하고, 해외법인 지원 등을 위해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오스템의 치과의사들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리베이트라는 검찰의 판단이 재판 결과에 반영될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죄’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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