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2명 또 거짓청구로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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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명 또 거짓청구로 신상공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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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15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작년 이어 올해도 치과의원 2곳 포함

 

충북 청주시 소재의 모치과원장은 2011년 4월 16일 내원한 A모씨에게 치주염에 따른 치석제거처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원장은 4월 16일, 26일, 29일 등 3일간 내원해 만성 복합치주염(K0531) 및 상아질의 우식(K021)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했다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한 2010년 10월 16일과 29일 등 2일간 내원한 B모씨에게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12만원을 징수했음에도 아말감충전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해당 치과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68,594,160원을 거짓 청구한 것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17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표돼 망신을 당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작년 건보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다. 특히, 치과의원은 작년 첫 명단 공표 당시 2곳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에도 2곳이 포함됐다.

15개 요양기관은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9억 9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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