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심각성’ 제대로 인지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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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심각성’ 제대로 인지한 건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08 17: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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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집행부, 지부장협서 “성실공익법인만 가능하다” 등 ‘정부 변명’ 그대로 피력…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유지 "신중한 검토 필요"

 

기업형사무장네트워크들이 법인세가 더 낮음에도, 높은 소득세를 내가면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리 추구를 하는데 있어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순간, 자법인을 통한 영리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성실공익법인’은 현재 전체 의료법인 850곳 중 20곳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회계사를 통해 회계장부만 만들면 되는 등 성실공익법인 되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메디텔에 한해 허용하니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메디텔과 부대사업, 영리자법인을 패키지로 활용한 각종 투기자본들의 영리추구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내에 있는 모든 호텔과 규모 있는 모텔에 치과가 들어설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영리자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으로 직접적인 관리는 곤란하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법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럴까? 최근 불거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운영한 영리자회사 (주)헬스커넥트의 위법 여부 문제. 서울대병원은 “우리와 별도의 회사라 잘 모른다”고. (주)헬스커넥트는 “영업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나오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들이 잘못한다고 엄마에게 압력 넣으면 아들을 바꿀 수 있냐”면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의료법인에 대한 압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해명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시도지부장들 의료영리화 대책 논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전라북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4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치과계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시도지부장들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을 비롯해 박영섭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가했으며, 상견례와 각 지부 소개 동영상 상영에 이어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 이성우 총무이사가 치협의 의료영리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이 핵심 화두였다. 치협 이성우 총무이사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발표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주요 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치과의료계 사례를 통해 본 의료영리화의 문제점 ▲치협의 향후 대응방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의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했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돼 6월 10일 최종 발표안에는 의원 임대가 메디텔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됐다”면서 “자법인도 의료법인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아산병원은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성실공익법인만 가능해 실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영리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고, 모든 유관단체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단체 공조와 관련 최남섭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범국본, 참여연대 등은 대응하는데 있어 방향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들과 함께 (공조) 하는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하는 등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의료영리화에 치과계는 당연히 반대다. 협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게 뭔지 실질적인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치협에서는 저지 방안이 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남섭 회장은 “2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의료법 33조8항 사수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합법화를 저지한다는 것”이라며 “둘째는 자법인, 성실공익법인 얘기도 나오는데, 재벌과 대자본,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의료계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그동안 이 두가지를 막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이미 대응책을 내놨다”면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최남섭 협회장과 이상호 지부장협의회장
아울러 그는 “정부가 처음에 제안했던 안에서 우리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서 최종안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빠져나갈 부분이 뭐가 있을지를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일부에서는 파업도 안하고, 태업도 안하고 답답하다라는 회원들이 있는데, 아직은 파업이나 시위를 운운할 급박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파업을 할 시기가 되면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그동안 치과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챙겼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 통과돼도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것인가”, “의협이 파업해서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많은 걸 얻었다. 의협과 우리는 생각이 틀릴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사회적 생협과 굉장히 유사하다. 사회적 생협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지부장협은 이 밖에 의료영리화 대응 논의에서 이상호 인천지부장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서는 ▲HODEX 2015 치협 종합학술대회 승인 ▲회원 신분증 제작 ▲지부장협 경조사 운영 방안 ▲ZOE 수입 촉구 등을 논의했으며, 2차 회의는 인천지부 주관으로 오는 11월 1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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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들으시오 2014-07-15 15:08:25
이번 시행규칙 내용은 수영장,헬스클럽, 임대업(그것도 네거티브방식), 건강식품 모두 포함 등등 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도박정도는 안되겠지요 .ㅎㅎㅎ) 이게 환자와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부대사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의 '위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는 안되는 법개정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메디텔은 이미 통과되서 설립가능한건데..모르셨나요?

좀 더 들으시오 2014-07-15 15:06:31
이번 시행규칙 내용은 수영장,헬스클럽, 임대업(그것도 네거티브방식), 건강식품 모두 포함 등등 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도박정도는 안되겠지요 .ㅎㅎㅎ)

그리고 메디텔은 이미 설립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나봐요. 알면서 모르는적 하는건지..

아래 들으시오. 2014-07-15 15:04:41
성실공익법인을 해야한다는건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이걸 하면 오히려 감세효과가 있다는걸 강조하고있는것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권장 확대라는 거구요. 규제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11년 시행규칙의 내용에서 별다른게 없다고요? 시행규칙은 보건의료종사자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에 제한하고 있지만

영리화 2014-07-09 16:52:07
성실 공익 법인이 만들기 쉽지가 않지요. 850곳 중 20곳이고, 삼성과 아산병원이 빠지지 않았나요? 2011년 통과된 시행령 시행규칙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법이라도 확인을 하면서 기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법을 보세요. 의료법인에서 은행도 하고, 산후조리, 이용업, 소매업 등 못하는게 없는데 실제 안하잖아요? 자꾸 너무 비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메디텔 설립하려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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