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치과진료조무사 ‘독립 직업군’ 안착
상태바
몽골, 치과진료조무사 ‘독립 직업군’ 안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1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몽골 치과계·보건부 치과진료조무사 제도 확립 위한 대토론회서 공감대…치위생사는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주체로

 

▲ 아마르사나 몽골 보건부 차관의 격려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지부(지소장:최흥렬)는 지난 1일 울란바타르 시내 식당에서 몽골과 한국의 치과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치과계와 보건부의 합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코이카 몽골 치과진료조무사 양성사업단(팀장 신승철)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치과진료조무사를 정식 몽골의 치과인력의 하나로 인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흥렬 코이카 지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지원해온 몽골의 새로운 치과보조인력인 치과진료조무사가 몽골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제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영준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진료조무사는 치과진료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보조인력이나 단독 직업군으로 개발 확립된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몽골에서 처음부터 치과진료조무사로 분리해 제도화를 시도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확립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치과의사협회 아마르새항 회장은 “몽골은 그간 정치적, 사회적 영향으로 치과의사인력의 양성교육도 힘이 들었으며 보조인력 배출은 시도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간 코이카와 신승철 교수의 도움으로 세계적으로도 수준 높은 치과진료조무사 제도를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연자로 나온 단국 치대 신승철 교수는 “치과의료 선진국에는 대부분 치과치료사 치과위생사제도와 치과진료조무사 제도가 함께 있다”면서 “치과위생사는 주로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의 전문가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나 학교치과진료실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이며, 민간 개인 치과진료기관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하는 주된 인력은 치과진료조무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 주요인사 기념사진. 앞줄 좌로부터; 아마르새항 몽골치과의사회장, 김현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영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아마르사나 몽골 보건부 차관, 최흥렬 코이카 몽골 지소장, 간저릭 몽골 보건부 의정국장, 뒷줄 가운데 신승철 단국치대교수와 아리온톨 몽골치대 학장(여)
또한 신 교수는 “미국은 임상경력과 재교육 수강여부 및 자격시험에 따라 치과진료조무사의 구내방사선촬영, 불소도포, 실란트, 진정가스취급 등 4단계 직무 승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현숙 회장은 한국의 간호조무사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간호조무사의 주 임무가 진료의 보조, 간호의 보조임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 비록 치과진료조무사 제도는 없으나 치과에 근무할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계약에 의한 민간자격증 차원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DEN) 제도가 있다”면서 “점차 치과분야의 특성을 살린 분야별 전문성 있는 치과진료보조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이카팀 매니저인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구강보건학과 장연수 교수는 몽골 현지의 치과진료조무사 교육 현황을 소개하며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치과진료조무사의 교육시설, 장비 실습 재료, 교육안, 교육기자재 및 교과서 출간 임상실습현황 자격시험과정 취업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장 교수는 “몽골은 과거 모든 학교에 학교구강진료실이 설치·운영돼 왔으나 그 담당자가 치과의사였다”면서 “20년 전 자본주의화 되면서 치과의사들이 도시에서 개원하는 바람에 담당자가 없어 결국 폐쇄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6개 학교만 구강진료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교수는 “향후 배출되는 몽골 치과위생사들은 정부가 공무원으로 고용해 학교치과진료실에서 예방과 교육을 맡기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개관식 후 기념사진. 앞줄 좌로부터 강기헌 에바다 치과 이사장, 김현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영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아마르새항, 몽골 치과의사협회장, 임대근 코이카 부소장, 아리온톨 치과대학장, 철몽 전 보건부차관,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 뒷줄 은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
마지막 연자로 나온 몽골 보건부 간저릭 의료제도국장은 “새로운 치과진료협조인력인 치과진료조무사 인력의 제도화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몽고의 실정에 맞는 치과인력개발이 필요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4년제인 치과위생학과를 3년제로 조정하고 그 인력의 양을 정부가 적절히 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저릭 국장은 “치위생사의 보건소를 통한 구강보건 사업업무와 치과진료조무사에 의한 개인치과에서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구분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국립몽골방송(MNB) 및 교육방송 e-channel, 등 3개 TV방송에서 당일 저녁 뉴스시간에 방영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