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방안 독단적 입법예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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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방안 독단적 입법예고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14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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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시도지부장, 오늘(14일) 복지부 ‘항의성 방문’…담주 초경 ‘치과계 공식 입장’ 전달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협회장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 등 핵심 인사들이 오늘(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를 긴급 방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치협의 긴급 방문은, 복지부가 오는 17일까지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된 치과계 의견을 접수한 후 ‘경과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참고로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교정과동문연합회 등 일부 임의수련자들은 지난 1일부터 세종정부청사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15일)은 2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일간지 등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라는 명칭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경과조치 시행’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과조치 시행이 치과계 전체의 의견인 것”인냥 복지부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치협의 우려.

오늘 방문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영섭·장영준·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인천 이상호·서울 권태호·충남 김현수·충북 이성규 회장 등 지부장, 이성우 총무이사를 비롯한 각 지부 임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복지부에서는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이 1층 로비로 내려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의 면담은 불가하다는 등의 입장을 전달하며 30분여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최남섭 회장·장영준 부회장·4개 지부장만 면담이 허용됐다.

 
면담 직후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쉽게 입법예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전문의제 운영위원장인 장영준 부회장은 “입법예고 (강행) 사실 확인 때문에 오게 됐다”면서 “혹시 일부 시위자들의 얘기가 치과계 전체 의견인냥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부회장은 “(전면개방안을 골자로 한) 복지부안을 1년 넘게 유보해 왔고, 새 집행부 들어선 이후에도 3개월 가량이 지났으니 이젠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더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독단적으로 추진하진 않겠다. 앞으로 치협과 의논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주 금요일 주요 학회와 공직지부, 치과병원협회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주 금요일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의견 제출 시한이 17일이지만, 시도지부 의견까지 수렴한 후 최종 치협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주 중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는 안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공청회에서 발표돼, 이듬해인 2013년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인턴제 폐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2014년 졸업생까지 경과조치 시행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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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2014-07-16 14:34:39
대전 지부장님은 병환으로 입원중이셨습니다.

대전지브 2014-07-15 20:24:07
대전지부장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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